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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총동문회
남가주 신일 중 고등학교 동문회 회칙 (발의안)
제 1장: 총칙 제 1조 본회는 남가주 신일 중 고등학교 동문회라 칭한다. 제 2 조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, 향상에 적극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2장: 회원과 조직 제 3 조 본회의 회원은 신일 중고등학교 졸업생으로 미국 남가주에 거주하는 동문으로 구성하며, 단, 중퇴자의 경우,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회원으로 입회 시킨다. 1.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 2. 본회의 회원은 본회칙에 의거 제정된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 3. 본회의 회원중, 본 회의 목적에 반하여 불미스러운 행위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이 발생할 경우,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다음과 같은 자격을 제한한다. 1회: 경고 2회: 1년 회원 자격 박탈 제 4조 본회는 총회와 이사회와 임원회를 갖는다. 제 3장: 총회 제 5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매년 말경에 소집한다.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 제 6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 1. 임원개선 2. 경과보고, 예산 결산 보고 및 인준 3. 회칙개정 4. 기타 주요사항 제 7조 총회의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. 제 4장: 이사회 제 8조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들로 구성한다. 1. 상임이사: 전임 회장 2. 명예이사: 본회의 지대한 기여를 한 회원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자 3. 일반이사: 본회의 각 졸업 회기 대표들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자 제 9조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1. 이사장: 1명 2. 부이사장: 2명 제 10조 본회의 이사회 임원은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제 11조 본회의 이사회의 임무는, 본회의 임원단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검토 의결하여 허가하고 적극 후원한다. 제 12조 본회의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. 단, 이사장은 이사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도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사회 소집은 이사회 3일 전에, 소집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한다. 제 13조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이사회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하고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결정한다. 제 5장: 임원회 제 14조 본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1. 회장: 1명 2. 수석 부회장: 1 명 3. 부회장: 약간 명 4. 고문: 1 명 5. 총무: 2명 6. 서기: 1명 7. 회계: 1명 8. 감사: 약간 명 9. 사무 국장: 1 명 10. 사무 차장: 1 명 제 15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 1. 회장은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 2. 부회장, 고문, 총무, 서기, 회계, 감사, 사무국장, 사무차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6조 본임원회의 회장이 임기전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잔여 기간을 대행하고 타 임원이 사퇴, 또는 궐위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 17조 본회의 임원회의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,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된다.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. 3.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. 4. 총무는 본회의 홍보활동, 연락유지 및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본회의 활동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 5. 서기는 본회의 의결사항과 회의 기록을 보관 관장한다. 6. 회계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제 사항을 관장한다. 7.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정기총회마다 이를 보고한다. 8. 사무국장은 본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활동한다. 제 18조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 단 회장은 제적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도 임원회를 소집해야한다. 본회의 임원회의 소집은 소집일 3일 전에 그 소집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한다. 제 19조 본회의 임원회는 위임사항과 기타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 후에 총회에 보고한다. 제 20조 본회의 임원회의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일수 일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. 제 21조 본회의 고문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. 제 22조 본회는 필요에따라 부서산하 모임들을 가지며, 각 부서산하 모임들의 임원은 각모임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, 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제 6장: 재정 제 23조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비, 일반회비, 찬조금으로 유지한다. 제 24조 본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 제 25조 본회의 회비는 총회의 위임에 의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. 제 7장: 회칙 제 26조 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할수 있으며 출석회원 2/3의 찬성으로 한다. 제 27조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제 28조 본회의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